서울 광화문 채널에이 본사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 기자 3명을 강요위반 혐의로 15일 추가 고발했다.
민언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언 유착 의혹에 개입된 채널에이 사회부장 등 기자 3명을 강요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언련은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쪽에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요구하는 등 협박 취재를 한 혐의로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 등 2명을 고발했다. 민언련은 이날 “이번 추가 고발은 채널에이가 지난달 발표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들 보도국 관계자들이 이미 고발된 2명과 공동으로 취재원 협박, 강요 등의 범죄혐의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방조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3명은 사회부장, 법조팀장, 법조 출입기자 등이다.
민언련은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공동범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주목했다. 피고발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살폈을 때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민언련은 “중요사건일수록 상부에 보고하고 데스크 승인 내지는 지시를 받는 언론사 취재 관례, 이아무개 기자가 사회부 차장과 부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 사건이 공론된 이후 피고발인들이 당사자 간 대화 기록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범죄혐의를 은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검찰 수사에서 관련 검사의 신원을 조속히 특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진상보고서에서도 성명 불상의 검사가 이아무개 기자에게 ‘이철 쪽과 만나보라’, ‘나를 팔아라’ 등 적극적 요구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보도국 회의에서 취재중단이 확정된 뒤 팀장이 성명불상 검사에게 직접 “(이아무개 기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이 없다”고 전화하고, 법조팀원 모두 해당 검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대목 등(에 대하여)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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