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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통위,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조건부 승인…노조 반발

등록 2020-06-01 16:44수정 2020-06-01 16:54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 등
연말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불허 요구해온 노조는 반발
목동 SBS 방송센터. 한겨레 자료사진
목동 SBS 방송센터.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에스비에스>(SBS) 대주주인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건설자본 태영건설이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체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며 사전승인 불허를 요구해온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1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방통위가 내건 조건은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에스비에스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에스비에스 자회사·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방통위는 연말에 예정된 에스비에스 재허가 심사 때 이런 조건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에스비에스의 실질 지배주주인 태영건설이 티와이(TY)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신설 분할하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달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사장을 불러 티와이홀딩스를 신설하는 목적과 에스비에스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 방안 등에 관해 비공개로 의견도 청취했다.

이날 김창룡 위원은 회의에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치열하게 논의했다. 공정거래법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니,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해 투자자 변경을 승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소유와 경영의 확실한 분리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후반부 에스비에스 재허가 심사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자회사들 사업 수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승인 불허를 요구해온 노조는 유감을 표명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에스비에스본부장은 “방통위가 내건 조건들이 노조와 시민사회가 우려한 지점을 상당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달 29일 윤석민 회장이 각서를 제출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실현 가능한 각서인지 검증도 안 됐다”고 우려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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