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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코로나19’ 중국인 혐오 게시글 삭제 결정

등록 2020-02-14 11:30수정 2020-02-14 11:34

통신소위서 차별·비하·조롱 등 시정요구
서버가 해외인 사업자에겐 접속 차단 적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지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지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둘러싸고 특정집단 혐오·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중국인 차별・비하·조롱한 표현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감염증 관련 차별·비하·조롱하는 정보 5건을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날 문제의 글을 올린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다. 유튜브 등 서버가 해외인 경우는 접속 차단에 나선다.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는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 덩어리인 짱O(중국인)와 OO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O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를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등이다.

방심위는 또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 등의 주장을 한 정보 7건에 대해 게시자의 방어권 및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의견진술 기회는 사업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들에겐 오는 21일까지 의견진술을 사무처로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방심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 또는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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