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크다. 이런 피해자를 국가가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심영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장이 <한겨레>에 2일부터 가동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취지를 밝혔다. 직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심위는 9월1일부터 시행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소위는 지난 4월 방심위가 범정부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 차원이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한다.
심 위원장은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신고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에 인지한 것을 이첩받으면 심의 뒤 삭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소위처럼 주 1회가 아닌 상시 전자 심의회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 영상 97%가 해외에서 오는 것으로 접속 차단 등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4기 방심위가 출발하며 10대 핵심 아젠다에 꼽혔다. 지난해 2월부터 통신심의소위에서 주 2회로 심의 회의를 확대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를 통해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공조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기타 음란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팀 등 모두 4개팀인데 3교대로 근무한다. 심 위원장은 “지금은 시작하는 시점이라 아직 양을 가늠할 수 없다. 당분간 순환 근무 형태로 3교대를 하되 진행 상황을 봐서 근무 시스템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팀들은 모두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부터 음란·폭력·잔혹물 등의 영상 심의를 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팀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해왔으며 우울증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직원들에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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