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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공영방송 수신료 회계 분리 추진안 실효성 논란

등록 2019-03-07 16:09

방통위, 2019년 업무계획서 분리안 발표
지난달 발의한 이철희 의원 등 방송법 개정안 지원
“집행내역 수신료-광고 등 분리 쉽지 않다”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신료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방송 공정성·공공성 강화 제고를 위해 수신료 회계 분리하는 안을 발표했다.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은 현재 수신료를 광고 등 다른 재원과 통합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어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운용·관리의 투명성 논란 등으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난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수신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회계 분리를 추진하는 방송법 등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며, 국회의 결산승인 이후 1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안이다.

그동안 방송업계에서는 한국방송 수신료 회계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방통위도 2014년에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신료-광고 회계 분리 필요성 등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영국의 <비비시>(BBC)와 일본의 <엔에이치케이>(NHK) 등 외국의 공영방송들은 수신료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 추진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안도 내놓았다. 체납 가산금을 5%에서 3%로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납 할인 고지를 의무화한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기간 확충,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신료 회계 분리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한국방송 이사를 지낸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집행내역이 겹쳐 수신료인지 광고인지 회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한국방송 1텔레비전과 2텔레비전 회계를 나누는 게 가능할지, 시청률을 겨냥해 연예오락프로그램 제작이 높아지는 추세에 이런 프로그램엔 수신료 지원을 제외할지 등 정책적으로 세세하게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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