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열어 ‘고용관계 취소않기로’ 결정
감사 ‘근로계약 종료’ 권고와 달라 논란
노조 “불법 면죄부…경영진 책임 회피”
감사 ‘근로계약 종료’ 권고와 달라 논란
노조 “불법 면죄부…경영진 책임 회피”
<문화방송>(MBC)은 2012년 파업 당시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이 채용한 대체인력 55명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파업 대체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문화방송은 파업기간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사 경위, 파업기간 수행한 업무, 성과, 인사평가 결과, 징계와 포상 등을 검토한 결과 “파업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방송에 따르면 2002년 파업 당시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은 전문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등 명칭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55명이 재직 중이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해고무효 등 6건 소송 판결문에서 '대체 인력'이라고 명시했고, 문화방송 감사도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
문화방송 인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53명(휴직중인 2명은 불출석)에 대해 소명을 듣고 모든 인사기록을 검토 뒤 위원들과 토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인사위원인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정의, 공정성, 국민 정서 등을 치열하게 토론했다. 그런데 불법행위 노동의 주체는 전 경영진이다. 경영진을 단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6년이 넘어 7년에 접어드는 이들의 고용관계 해지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다만 이들 가운데 재직 중 비위 사례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가 파악된 자들은 별도로 징계 조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쪽은 그동안 강원랜드 방식을 차용해 이들의 소명을 모두 듣고 일괄해지를 할지, 선별 해지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정치권 등의 압박을 외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얼마인데 아직도 과거 타령이나’며 대체인력 해고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또 법무팀이 대체인력 해고 때 소송으로 가면 패소 가능성에 대한 진단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방송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어 “최승호 경영진은 지난 7년 간 썩을 대로 썩은 문화방송의 적폐를 낱낱이 청산하고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소명을 지니고 출범했다. 그러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력들을 도려내는 적폐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마저도 책임을 회피하고 시청자와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은 문화방송 미래에 두고두고 무거운 짐을 남겼다”며 “과거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인사위를 다시 열어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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