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견서 마련…사장 선임 때 국민 의겸수렴 절차 의무화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이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 공정성을 위한 ‘국민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또 언론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미 공영방송이 도입하고 있는 사장 선임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의무화도 제안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온 방통위는 산하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꾸려 관련 법안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숙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방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촉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의견서엔 △방통위 상임위원이 합의추천하는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등 이사회 개선을 전제로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이사회 재량권 부여 △특별다수제 도입 때 의사결정 지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경과 뒤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보완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국민추천 이사제는 지금처럼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뽑되 공영방송이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을 중립 또는 완충지대로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안이다. 방통위 위원이 전원 합의로 선임하고 절차와 과정은 공개한다.
공영방송 이사 수는 13명으로 늘리고, 의사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임기 교차제',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위한 '연임 제한' 등을 제안했다.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때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에서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견도 내놓았다. 편성위원회에는 △편성·제작 자율성 침해 △편성규약 제· 개정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때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방송사 사업자가 꺼려하는 동수 편성위 구성과 관련해 분쟁 우려 등이 있는 만큼 편성위원회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의견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제안한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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