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방송을 시작해 10%가 넘는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에스비에스>(SBS) 수목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방송사와 제작사가 방송스태프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발당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청년유니온, 언론개혁시민연대, 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방송스태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살인적 장시간 촬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들 공동고발인단은 고발장에 에스비에스와 제작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황후의 품격' 제작에 참여하는 드라마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장시간 촬영에 내몰리면서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뒷받침하는 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촬영일지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엔 노동시간이 29시간 30분, 10월23일엔 28시간 30분에 달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로 이어진 고된 스케줄이었던 것이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연속촬영이 이뤄져 총 2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와 제작사 쪽의 노동시간 셈법은 방송스태프지부의 주장과 달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0월10일 29시간 30분 노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에스비에스 쪽은 “이날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 등을 계산하면 근로시간은 19시간 38분이다. 1인당 4만원의 별도 출장비도 지급되었으며 다음날은 휴차(촬영없는 휴식시간)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스태프지부는 준비시간과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은 모두 노동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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