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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 내년 2월까지 처리

등록 2018-12-03 15:56수정 2018-12-03 16:15

여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합의
공청회·전문가 의견청취 등 실시
시민참여제-특별다수제 줄다리기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방송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집중적으로 심의해 결론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방송법 개정안 집중 논의를 위해 별도의 의사 일정을 잡기로 했으며, 조만간 학계와 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방송관계법은 모두 18건으로 기본 내용을 공유한 만큼 앞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놓고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인 박홍근 의원안은 의원 162명이 2016년 7월에 공동 발의한 안으로 방송사마다 제각각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대 6의 비율로 동일하게 구성한 안이다. 사장 선임 때 정치 편향성 배제를 위해 이사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는데 정권이 교체되자 한국당에선 이 안을 뒤늦게 당론으로 고집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의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안은 공영방송에서 정치권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언론시민단체의 견해를 반영한 안으로,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 이상 홀수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정용기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용기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추세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서 국민 참여 보장에 무게를 두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사장 선임에서 특별다수제를 채택하는 박홍근 의원안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문화방송>(MBC) 사장과 올해 두차례 실시한 <한국방송>(KBS) 사장 선임에서 이미 시민 자문단이 활동했고, 정치색이 배제돼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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