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해직을 말한다’ 토론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80해직언론인협의회’ 제공.
그간 언론인들의 대규모 해직은 언론의 견제 대상인 정권과의 불화 속에서 빚어지곤 했으며 사회적 파장도 컸다. 특히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5·18 광주학살 보도 통제에 맞서 검열제작 거부를 벌이다 일터에서 1000여명이 쫓겨난 언론인 해직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지만, 38년동안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발족되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획 세미나, 80해직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1980년 광주항쟁기간에 전국 언론인들이 강행한 검열 및 제작거부 투쟁과 관련해 전두환 일당이 언론인 1000여명을 불법 해직한 사건은 신군부의 불법행위라는 것이 1988년 국회 청문회 및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사건 조사과정에서 그 사실관계가 일부분 밝혀졌고, 대법원이 이를 내란죄의 일부로 판결한 바 있다”며 “언론인 불법 해직이 내란 범죄로 자행된 헌정사상 첫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두환은 언론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언론사 사장들을 불러 ‘검열제작 거부 투쟁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일부 언론사 앞에 장갑차를 배치했다”며 당시 보안사령부가 조성한 공포 분위기를 전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에 언론 통폐합과 더불어 대규모 언론인을 해직하며 사이비, 부패 언론인 숙정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사회정화 등급 분류를 세 등급으로 나눠 국시 부정 또는 특정 정치인 추종자, 파렴치행위 및 범법자, 자체 정화자 등으로 구분했다. 이는 단순한 해직이 아니라 전과자처럼 낙인찍고 취업까지 제한해 언론계로부터 완전히 추방시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불법 해직에 대해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선 이들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보상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상정·논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 민병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의원 17명이 동참한 민병두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이를 보도하기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언론인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포함시킨 안이다.
국회의원 20명이 동참한 설훈 의원안은 ‘1980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하여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해직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해 언론인에게 국가 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80해직 언론인 등은 이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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