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시청 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피티브이와 오비에스의 재송신료 협상 문제를 해결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공대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아이피티브이(IPTV) 3사에 대해 이달중 재허가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지역 시청자단체와 언론단체가 <오비에스>(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없이는 재허가를 내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비에스는 올해 초부터 케이티(KT) 올레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 등 아이피티브이 3사와 재송신료 협상을 벌여왔으나 양쪽의 의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비에스는 지난달 초 케이티와 위성방송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가검증협의체를 신청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는 이달 중 협의체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기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경인지역 시청 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인 오비에스만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작비 고갈과 이에 따른 콘텐츠 경쟁력 저하, 경영난 심화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는데 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피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비에스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담보할 재허가 조건을 달지 않고선 아이피티브이에 재허가를 내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 재벌들이 운영하는 아이티브이 3사로부터 오비에스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해 오비에스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이 대폭 줄어들었고, 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아이피티브이 3사가 오비에스에 단 한 푼의 재송신료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계약 강요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결국 ‘통신재벌의 갑질’로서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데다 전국 지역민방 가운데 경인지역 민영방송사인 오비에스만 재송신료를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묵과하면 시청자 소비자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