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버섯이 몸에 좋다더니, 바로 홈쇼핑에서 파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각종 건강프로그램에서 차가버섯·노니·사차인치 등 몸에 좋다고 소개하는 건강보조식품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계편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일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엠비엔> <제이티비시> 등 4개 종편과 롯데·지에스·씨제이·현대 등 티브이홈쇼핑 7곳에 대해 2017년 9월과 11월분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곳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소개된 상품이 티브이홈쇼핑 7곳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연계편성은 종편 및 티브이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청자의 오해가 없도록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연계편성과 관련해 미디어렙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협의하여 지상파와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3년 전 연계편성 규제를 위해 시행령·고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방통위가 계속 이를 묵과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방통위가 3년 동안 어떤 법적인 개선을 하지 않아 계속 이뤄졌다.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주고. 미디어렙법상 위반인지, 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욱 상임위원은 “종편과 홈쇼핑 사업자의 연계편성 행위를 현재 방송법상 금지시키는 게 어렵다면 우선 종편 건강프로그램의 방송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 종편 프로그램이 납품업체 입장에서 제작했는지, 과장 표현이 있는지 등 사후 심의를 강화하도록 방심위에 협조를 부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시청자 보호 관점에서 협찬 고지 관련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홈쇼핑과 종편 간에 연계편성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할 수 없다는 건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며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어권리,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미디어렙 관여 가능성이 있다. 지상파 연계편성도 확인됐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후속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양한열 방송기반국장은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종편만 아니라 일부 지상파도 연계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산되는 건 방송 공공성이나 소비자 이익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조사할지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