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티브이조선>의 ‘북한 취재비 1만달러 요구’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에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오보’라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뒤 정확한 보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티브이조선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티브이조선은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의견진술 연기를 신청해 소위의 의결은 다음주쯤 미뤄질 예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방송심의위원회 2차 안건으로 상정된 티브이조선의 이 보도에 대해 시민 8732명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차 안건에 시민 26명이 참여한 것과 견줘 대폭 확대된 수치다. 시민방심위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상정해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입각하여 시민들이 직접 하는 심의로 이 결과를 방심위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됐다.
티브이조선은 지난달 19일 <뉴스7>을 통해 북한이 풍계리 폭파 취재 비용으로 외신기자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방송은 외신기자들이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 사흘 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취재를 위해 북한 원산행 비행기를 탔던 외신기자들은 “피(fee)는 없었다”고 말했고 북쪽이 제시한 숙박비용, 왕복 항공료, 북한 입국 때 필요한 사증 비용을 모두 합해도 1인당 100만원 선에 그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제이티비시>(JTBC) 등 다른 방송사들도 티브이조선이 오보라고 전했다.
하지만 티브이조선은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를 내리지 않은 채 “복수의 외신들을 포함해 충분히 취재했다.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다”며 아직까지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달린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이 오보 논란의 파장은 매우 컸다.
해당 안건에 참여한 시민 8732명 대부분은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 때 벌점 부과가 되는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6314명(72%), ‘관계자 징계’ 1990명(23%), ‘경고’ 326명(4%), ‘주의’ 77명(1%)이었다. 경징계인 행정지도도 있었지만 ‘권고’ 7명, ‘의견제시’ 7명 등으로 백분율 표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 안건에 시민 대다수가 적용한 심의규정은 객관성과 오보정정 조항이었다. 시민 8732명 가운데 94.2%인 8225명이 제14조(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고 본 시민은 7630명(87.4%)이었고, 제29조의 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가 6457명(74%)으로 뒤를 이었다. 제29조의 2 조항은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티브이조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남북 평화 무드를 해친다는 점에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 조항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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