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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댓글 작성·게재까지 여러 ‘관문’…공론장 책임성 높여

등록 2018-05-11 05:01수정 2018-05-11 10:46

[네이버에 갇힌 대한민국] ‘댓글창 정상화‘ 어떤 대안 있나

NYT, 이름·지역 입력 뒤 댓글 달게
실명 안 써도 되지만 ‘심리적 허들’
검증 깐깐 15% 반복·악성댓글 걸러

“사람·매크로 판별 ‘캡차’ 기술 활용
댓글 왜곡·조작 최소화할 수 있어”

CNN 댓글창 폐쇄·가디언은 선별 허용

“댓글 책임성·신뢰도 높여 폐쇄 대신
민주주의 공론장 자정 유도” 주장도
<뉴욕 타임스> 기사와 댓글창 화면. 댓글마다 작성자가 밝힌 이름과 거주 지역이 적혀 있다. 검증 절차를 거쳐 댓글을 게시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댓글도 있다.
<뉴욕 타임스> 기사와 댓글창 화면. 댓글마다 작성자가 밝힌 이름과 거주 지역이 적혀 있다. 검증 절차를 거쳐 댓글을 게시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댓글도 있다.
한때 ‘새로운 시민 공론장’으로 평가되던 뉴스 기사 댓글창이 각종 왜곡·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댓글창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댓글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지만, 익명성을 유지하되 여러 ‘관문’을 두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댓글 다는 사람을 ‘검증’하는 <뉴욕 타임스> 사례가 꼽힌다. <뉴욕 타임스>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이름과 지역(도시명)을 입력해야 한다. 꼭 실명을 달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만 해도 심리적 ‘허들’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댓글을 달아도 바로 게재하지 않는다. 검증 절차를 거쳐 전체의 약 15% 정도(2016년 기준)에 해당하는 반복 댓글이나 악성 댓글을 걸러낸다. 이렇게 한 차례 장벽을 통과한 여러 댓글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 이용자에게 먼저 제시한다. <뉴욕 타임스> 기사 댓글창을 열면 보이는 엔와이티픽스(NYT Picks)가 그것이다. 익명성을 줄이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익명성을 낮추는 방안은 공론장의 민주주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악성 댓글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적 측면의 사용자 검증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캡차(CAPTCHA,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자동계정 생성 방지 기술)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댓글을 쓰려는 이용자에게 매크로와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임의의 숫자 입력 등을 강제하면 왜곡과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강장묵 남서울대 교수는 “댓글 문제는 기술적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댓글에 매크로 공격이 있다고 해도 해커 수준이 아니다. 캡차 서비스 등으로 충분히 공론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은 댓글 공론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댓글창을 폐쇄하자는 주장도 부각된다. 2013년 미국 과학지 <파퓰러 사이언스>는 “댓글이 독자들의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댓글 기능을 없앴다. 미국 <시엔엔>은 2014년 모든 기사의 댓글창을 폐쇄했다. 독자와는 에스엔에스(SNS)로만 소통하고 있다. 이밖에 2014년 영국 뉴스 통신사 <로이터>, 2016년 미국 공영라디오 <엔피아르> 등도 댓글창 폐쇄를 선언했다.

선별적으로 기사 댓글창을 폐쇄한 곳도 있다. 논쟁을 초래할 만한 기사에 한해서 댓글창을 폐쇄하는 경우다. 영국 <가디언>이 대표적이다. 가디언은 자사 누리집에 달린 글을 분석해 소수자 문제 기사에 혐오 댓글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 이민·인종 등 논쟁을 부르는 기사의 댓글창을 폐쇄했다. <뉴욕 타임스>도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기사에만 댓글을 허용한다. 이마저 24시간 동안만 댓글을 달 수 있다.

댓글창을 완전히 폐쇄하는 외국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 서명준 건국대 교수는 “댓글창 폐지는 능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집중할 만한 공론장을 없애기보다는 자정 기능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반 사용자들이 댓글 쓴 사람의 아이피(IP) 주소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준용 박다해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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