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특혜지원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내걸린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졸속’ 논란을 빚은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방통위가 종편 미디어렙에 ‘특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방통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2014년과 지난해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봐주기’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내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중이다.
2014년 최초 허가를 받은 종편 미디어렙은 언론사주와 광고주의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상 특정 회사의 지분 소유가 제한돼 있다. 대기업(자산총액 10조 이상)·일간신문·뉴스통신사 및 특수관계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또 지주회사·광고대행사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 2월 <티브이조선>·<채널에이>·<엠비엔> 미디어렙사가 이 지분 소유규정을 어긴 채 최초 허가·재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티브이조선 미디어렙은 광고대행사의 특수관계자인 일동홀딩스가 지분 4.6%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크라운해태홀딩스(지분율 5.52%), 일동홀딩스는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했기에, 지주회사 소유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엠비엔 미디어렙은 대기업 계열 한진칼(14.29%)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해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채널에이 미디어렙 역시 사랑방미디어가 20.2%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광고대행자·일간신문 소유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티브이조선·엠비엔 미디어렙은 이처럼 지분 규정을 위반한 채 최초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티브이조선·엠비엔·채널에이 등 미디어렙은 지분 규정 위반에도 재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방통위는 뒤늦게 이같은 위반이 적발된 미디어렙 대주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초 허가 때부터 지분 규정을 위반한 티브이조선·엠비엔에는 ‘경고’ 조처를 했다. 경고 조처는 2022년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된다.
언론계·시민단체는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소유지분인데,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의 ‘봐주기 행정’이라 지적해왔다. 또 방통위가 지분 규정 위반을 적발한 미디어렙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지 않은 것도 ‘솜방망이 조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허가해줬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2014년과 지난해 허가·재허가 상황이 모두 감사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재허가 때는 소유 구조 위반이 주요 평가 사항이 아니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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