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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지난 3년 간 부적절한 ‘상품권 페이’ 22억원

등록 2018-01-18 16:11수정 2018-01-18 17:27

상품권 협찬을 전면 폐지
지급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책임 회피성 해명은 빈축
한겨레21 자료사진
한겨레21 자료사진
<에스비에스>(SBS)가 지난 3년 간 협찬 받은 상품권 중 22억원을 외주제작비 등에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비에스는 이를 사과하고, 예능 프로그램의 상품권 협찬·상품권의 임금 목적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에스비에스는 공지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22억 원의 상품권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급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전했다. 에스비에스가 집계한 지난 3년간 예능·교양 프로그램의 상품권 협찬 수입은 49억원이었다. 상품권 협찬수익의 절반 가량이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인 셈이다.

에스비에스는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상품권 협찬을 전면 폐지△본래 용도와 다른 상품권 사용을 일절 금지△지급된 상품권은 당사자와 협의해 현금으로 환급△상품권 지급과 관련한 제보자나 시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일체의 차별과 불이익 금지△상품권 관련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또 에스비에스는 “회사가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외부 동반자의 신뢰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상품권 부당지급 당사자들께 재차 사과드리며 앞으로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에스비에스는 ‘상품권 임금 지급’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취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에스비에스는 <동상이몽 시즌1>의 촬영감독이 4개월 치 밀린 임금 9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한겨레21>보도(▶관련기사: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를 두고 “회사에 종영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추가 청구할 경우, 결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촬영감독이 계약한 외주사)ㄱ사에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했다”면서 “최종 용역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ㄱ사에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는 “ㄱ사가 에스비에스와 동등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아니다. ㄱ사는 해당 방송을 위해 개인이 꾸린 팀 개념으로, 애초에 ㄱ사에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촬영감독이 상품권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제1195호 표지 이야기에서 에스비에스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에서도 외주제작·비정규직 인력들에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임금 상품권 지급’ 사례로 소개된 <동상이몽 시즌1>의 피디가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SBS 피디, ‘상품권 페이’ 제보자에 “관행인데 왜 기자한테 말했냐)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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