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가 결국 해임됐다.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오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문진 고영주 이사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에서 “지난해 9월15일부터 11월1일까지 방문진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실시 결과, 방문진이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고영주 이사는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문화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방문진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고영주 씨는 기존 입장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했다. 고영주 씨는 4일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방통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며 “내일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가 고 이사 해임 건과 함께 심의한 ‘방문진 한균태 감사 해임에 관한 건’은 부결됐다. 방통위는 “한 감사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직무를 감독하는 감사로서의 직무 소홀히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고 이사 자택으로 해임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고 이사의 청문(의견청취)을 열었다. 앞서 방문진은 지난해 11월2일, 고 이사의 이사장직을 불신임하고, 방통위에 고 이사의 이사직 해임 건의안도 의결한 바 있다. 방문진 이사진은 고 이사장 불신임과 해임 건의 사유로, △문화방송 경영진의 부도덕·불법경영을 은폐·비호하며 문화방송의 공적 의무 실현과 경영 관리·감독이라는 방문진 기본 책무 방기 △방문진 이사회 불공정·비민주적 운영 △문화방송 자회사·계열사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이사장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실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등 선을 넘어선 이념편향적 발언 등을 내세웠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씨는 2012년 방문진에 감사직으로 처음 합류했으며, 2015년 8월 방문진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원래 방문진 이사직 임기는 올해 8월까지였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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