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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취재 협조했다고 징계?’ KBS, 노조원 인사위 회부 논란

등록 2017-12-18 16:30

KBS 새노조 간부 2명, 평조합원 1명
MBC 취재진 출입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위 회부, 징계 논의 착수
KBS 경영진 “취재·출입 허가 절차
거치지 않아…문제 따져보자는 차원”

<한국방송>(KBS)이<문화방송>(MBC)의 시사 프로그램 <피디수첩> 제작진의 취재를 돕는 과정에서 사내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 노조원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새노조 쪽 설명을 드어보면, 한국방송은 18일 오전 새노조 간부 2명과 평조합원 1명 등 3명의 징계를 논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들 3명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피디수첩> 제작진이 한국방송 사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 등을 맡았다. 이날 <피디수첩> 제작진은 ’적폐’ 이사 퇴진을 요구하는 새노조 사내 시위를 취재하고 일부 한국방송 이사진에 대해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들 3명이 사내 출입관리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했다. 사유로는 사내 취업규칙 제4조(성실) 위반, 인사규정 제55조 4호(부정한 수단으로 이익도모) 등을 들었다. <한국방송> 홍보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일반인이든 외부 취재진이든 출입과 취재를 위한 허가 절차가 있는데 <피디수첩> 제작진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취재진의) 목적이 무엇이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인사위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새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새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조합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하고 정당한 언론 홍보 활동이자 조합 활동”이라면서, 다른 곳도 아닌 언론사가 타 언론사 취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구성원을 징계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디수첩>의 ‘방송장악 10년, 케이비에스(KBS) 지키러 왔습니다?’ 편은 오는 19일 밤 11시1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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