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에스>(SBS) 노사는 지난달 13일 ‘사장 임명동의제’를 합의했다. 박정훈 에스비에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에스비에스본부장이 합의서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비에스 제공
<에스비에스>(SBS)에서 ‘사장 임명동의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21일 에스비에스는 사장 후보자로 현재 대표이사인 박정훈 사장을 재추천했다. 회사 쪽은 이날부터 27일까지 후보자를 공지한 뒤, 28~30일까지 사장 후보자에 대해 사원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사원 60% 이상이 사장 후보자 선임을 반대할 경우 임명이 철회된다. 이는 지난달 전국언론노조 에스비에스본부와 회사가 방송사 중 최초로 합의한 ‘사장 임명동의제’에 따른 절차다. 당시 노사는 부문별 간부의 임명동의제 실시도 합의했다. 편성·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인 편성실장과 시사교양본부장도 각 부문 구성원의 60%가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인 보도본부장도 부문 구성원 50% 이상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사장 선임 이후 부문별 간부의 임명 동의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에스비에스 대표이사에 선임된 박 사장은 피디 출신으로, 예능국장·편성실장·드라마본부장·제작본부장·부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 9월 에스비에스 대주주인 태영건설 소유주의 방송 사유화 논란 당시 노조로부터 퇴진요구를 받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노보를 통해 “사장 후보자는 구체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사장에게 △에스비에스 수익이 관계사로 유출되는 문제 해결 △지주사 체제에서 사업구조 정상화 △방송독립·콘텐츠 강화 △인사·경영 쇄신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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