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고영주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 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고 이사의 자택으로 해임 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결과 및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 해임 건의 등을 검토한 결과, 해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청취(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앞서 방문진은 지난 2일,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및 방통위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문진 이사진은 고 이사장 불신임과 해임 건의 사유로, △문화방송 경영진의 부도덕·불법경영을 은폐·비호하며 문화방송의 공적 의무 실현과 경영 관리·감독이라는 방문진 기본 책무 방기 △방문진 이사회 불공정·비민주적 운영 △문화방송 자회사·계열사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이사장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실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등 선을 넘어선 이념편향적 발언 등을 내세웠다. 방문진은 이런 의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통위에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이날 공문을 직접 받은 고영주 이사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방통위가 제시하는 모든 소명 절차에 다 응해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해임 처분을 할 경우 해임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한균태 방문진 감사 해임 처분 사전 통지, 검사·감독 거부에 따른 행정 처분 사전 통지 등도 함께 발송했다. 경희대 서울 부총장인 한균태 감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방통위가 방문진 임원으로 선임했다. 방통위는 한 감사에게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감독 거부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처분 대상자는, 지난달 11일 당시 방문진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8명(고영주·권혁철·김광동·김원배·이인철·이완기·유기철·최강욱) 전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방통위 검사·감독을 거부하지 않은 이사들은 방통위에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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