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9월7일 오후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방문진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김광동 이사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 해임의결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문화방송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진 가운데 옛 여권 추천인 권혁철·김광동·이인철 이사 3명은 16일 방문진 사무처에 입장문을 보내 “지난 11월13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김장겸 사장 해임을 의결한 방문진 이사회가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절차상 위반으로 판단한 3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민노총 소속의 문화방송 노조가 일부 이사들을 모욕, 협박 및 명예훼손 방식으로 사퇴시켜 이사진을 재구성해 결의된 것으로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둘째, 월 2회의 정기이사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구성된 다수 이사들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정기이사회를 회피하고 사전 협의없이 임시이사회를 3회(출장기간 중인 11월8일, 10일, 13일)에 걸쳐 일방적으로 개최해 해임안을 의결시킴으로써 나머지 이사들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박탈했다는 것” △“셋째, 제출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의 내용, 해임대상자의 소명 기회와 소명 내용 등에 대한 심의가 최소한으로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 이사들에 의해서만 일방 의결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또한 방문진 이사회에 문화방송 새 사장 선임 일정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선임 일정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기 방문진 이사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6일 새 사장 공모 절차를 논의하는 이사회에) 세 분 이사들이 참석했으면 좋았을텐데, (불참을 통보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밝힌 참석 불참의 이유를 보면, ‘13일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임시 이사회 절차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그때 김광동 이사도 오셨고 권혁철 이사도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았다. 모든 이사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진 다수 이사진은 새 사장 공모 절차와 일정을 논의했으며, 오는 20일 새 사장 공모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