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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김재철 영장 재청구 검토, ‘부당해고’ 안광한·백종문 수사단계

등록 2017-11-13 19:35수정 2017-11-13 21:16

문화방송 전현직 임직원들, 공범자에서 피의자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공범자’ 역할을 한 <문화방송>(MBC) 임직원들은 이제 ‘피의자’의 처지가 된 인사가 다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방송 임원진이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정권 입맛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을 비롯해 전영배 전 기조실장(현 엠비시시앤아이(C&I) 사장), 백종문 부사장, 국정원의 문화방송 담당 직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서와 전산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서는 문화방송 내 부당 해고·징계·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안광한 전 문화방송 사장, 김장겸 당시 문화방송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 6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노동조합 원들이 13일 기준 50여명에 이른다.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13일, 검찰은 ‘백종문 녹취록’ 수사 재개 명령도 내렸다. 백종문 녹취록은 지난해 2월 백종문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이 “최승호·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며 ‘부당해고’를 자인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지난해 2월 노조는 백종문 녹취록 사건 관련자들을 노동관계법·방송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됐고, 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돼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였다. 그사이 백종문 본부장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부사장으로 영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김재철 사장 추가 고발된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조사할 게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사를 재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효실 장수경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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