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이사로 추천된 조용환 변호사
<한국방송>(KBS) 보궐이사로 조용환(58) 변호사가 추천됐다. 한국방송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2일 오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어 조 변호사를 한국방송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이사 추천은 옛 여권 추천 김경민 이사가 지난달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하며 방송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에 참여했고,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내년 8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조 변호사의 이사진 결격 여부를 확인한 뒤 보궐이사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가 이사로 임명되면 한국방송 이사회의 구도도 조정된다. 김 이사가 사퇴하기 전 이사진 중 옛 여권 추천과 옛 야권 추천 비율은 7 대 4였다. 김 이사의 빈자리를 조 변호사가 채우면 이 비율은 6 대 5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 정상화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국방송 구성원의 파업 이후 두 달이 흐른 가운데 회사 이사·경영진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감사원은 한국방송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09년 보도국장 시절 보도 무마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고 사장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 사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달 30일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ABU) 총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던 한국방송 국정감사를 오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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