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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때 직원 동의 받는다

등록 2017-10-13 16:11수정 2017-10-13 21:22

직원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 철회
편성실장, 시사교양·보도본부장도 대상
<에스비에스>(SBS)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사옥에서 대표이사 사장 임명동의제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박정훈 에스비에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에스비에스본부장의 모습. 에스비에스 제공
<에스비에스>(SBS)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사옥에서 대표이사 사장 임명동의제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박정훈 에스비에스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에스비에스본부장의 모습. 에스비에스 제공
<에스비에스>(SBS)가 한국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에스비에스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사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에스비에스는 앞으로 새 대표이사 사장에 구성원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한다. 또 편성·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인 편성실장과 시사교양본부장도 각 부문 구성원의 60%가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의 경우 보도 부문 구성원 50% 이상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에스비에스 대표이사 사장과, 등기이사를 겸하는 본부장·실장은 에스비에스 이사회에서 추천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됐고, 등기이사가 아닌 본부장·실장은 사장이 임명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에스비에스본부(노조)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에스비에스 법인에 위임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을 뽑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주주·회사 쪽은 난색을 표시했고, 협의 끝에 사장 등의 임명동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사가 합의한 사장과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해, 올해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사회적으로 보증받자는 의미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으로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합의가 전체 방송 개혁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이번 합의는) 지난달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 분리 선언을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며 “에스비에스는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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