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감사 요청 검토” 발언
김석진 ”조속히 지혜 모아야”
표철수·고삼석 ‘감독권’’ 발휘 언급
“다음주께 행정조처 구체 논의키로”
김석진 ”조속히 지혜 모아야”
표철수·고삼석 ‘감독권’’ 발휘 언급
“다음주께 행정조처 구체 논의키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양대 공영방송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국방송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상대로 검사나 감사 등 행정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두 방송사 경영진·이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방송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자 더는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오전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총파업 사태의 심각함에 공감하면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운을 뗀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엠비시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국민의당 추천)과 고삼석 위원(대통령 추천)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방통위가 감독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방송정책국에서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면 감사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방통위가 직접 사무검사를 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포함해서, (이번 사태를) 깊이있게 들여다볼 방법을 논의하겠다. 방통위가 이 문제에 행동을 취하는 절차에 들어간 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다음주께 사무검사 또는 감사 요청 등 여러 행정적 조처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검사 또는 감사의 초점은 한국방송 이사회와 방문진이 방송법·방문진법 등에서 규정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구는 공영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에 큰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면 해임 등의 후속 조처가 가능해진다. 감사원법은 감사 결과 비위가 뚜렷할 경우 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는 한국방송 이사회의 임용제청권자이자 방문진의 임용권자다. 하지만 최고강도인 해임 조처는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008년 신태섭 한국방송 이사를 국가공무원법·방송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했는데, 신 이사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부당해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