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국방송>(KBS)이 북핵 위기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노조 파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긴급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총파업을 방해하려고 견강부회식 주장을 편다고 비판했다.
5일 오후 한국방송 쪽은 보도자료를 내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파업으로 인해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조정 요청서를 고용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고용부 장관이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 결정이 공표되면 사업장에서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방송은 긴급조정을 요청한 이유로 북핵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현재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 쪽은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도 전시, 사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경영진이 파업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긴급조정으로 파업만 막으려고 한다”며 “긴급사태는 회사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견강부회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용부가 말이 되지 않는 요청을 받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 고용부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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