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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노조원 부당징계…‘방송적폐’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

등록 2017-09-01 22:00수정 2017-09-01 22:58

김장겸 사장 주요 혐의는?

기자·피디 제작부서서 내쫓고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보도국장 취임 직후 작성 의혹도

고용부 “경영진 다수가 피의자”
안광한·백종문 등 수사대상 예고

부당노동사건 체포영장 이례적
“노동탄압 근절” 정부 의지 반영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하던 중 ‘체포영장&#39; 발부 소식이 알려진 <문화방송>(MBC) 김장겸 사장이 화물승강기를 타고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하던 중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문화방송>(MBC) 김장겸 사장이 화물승강기를 타고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과 회사 쪽은 정부의 ‘방송 장악’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다. 김 사장은 지난 5년여 동안 보도국장 등 보도국 간부·임원을 맡으며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문화방송 기자·피디·아나운서 등을 부당 징계·전보 조치하고 노조를 탄압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2012년 파업 뒤 부당 징계·전보된 문화방송 구성원은 200명이 넘는다. 이용마·박성제 기자, 최승호 피디 등 파업 기간 해고된 6명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도, 사쪽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2월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첫 인사를 통해 이미 제작부서 밖으로 밀려난 기자·피디 7명을 서울 구로동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 조치하는 등 노조 탄압 행위를 이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는 최근 김 사장이 보도국장 취임 직후에 작성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도 폭로한 바 있다. 노조는 또 김 사장이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사장 선임 면접 때 노조원을 제작부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속기록도 공개했다.

통상 임금체불 사건 수사에서 체불 사업주의 출석 거부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게 적어도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 청구한 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김 사장의 출석불응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확인된 김 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파악된 시기의 문화방송 경영진”이라고 밝혀 김 사장뿐만 아니라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안광한 전 사장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을 찾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통상 수사기관의 소환은 기존에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7월14일까지(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고용부의 수사 배경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노조 탄압 등에 대한 엄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54회 방송의 날 축사에서 “방송인 스스로 방송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해 성찰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간명하다. 우리 방송이, 법이 정의하는 방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효실 박태우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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