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낮 상암동 엠비시 광장에서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김민식 피디의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문화방송>(MBC) 김민식 피디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던 문화방송이 회의를 정회시켰다. 김 피디는 ‘김장겸은 물러나라’는 사장 퇴진 구호를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외치고, 이 모습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중계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개월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다.
14일 문화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화방송은 지난 13일 오후 5시 상암동 사옥에서 김민식 피디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인사위를 열었다. 회사 쪽은 김 피디를 1개월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에 회부한 근거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 근거 없이 ‘물러나라’고 하여 회사의 전체적인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내 취업규칙 3조(준수의무)·4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에는 백종문 부사장, 이은우 경영본부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오정환 보도본부장, 김성근 기술본부장, 이흥우 예능본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13일 오후 인사위가 정회된 뒤 문화방송 다른 구성원들과 만나 대화 중인 김민식 피디의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애초 김 피디는 자신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중계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노조는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했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모아 김 피디가 인사위에서 문화방송 경영진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피디는 회사 쪽 관계자들의 제지로 인사위를 생중계하지 못했다. 또 인사위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김 피디가 미리 준비한 54쪽짜리 소명자료를 읽기 시작하자 인사위원들이 당황하며 “발언을 3분 내로 하라”는 등 소명 중단을 요구하며 회의를 멈춘 것이다. 문화방송 취업규칙 69조는 인사위에 회부된 직원에게 소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5시50분 속개한 인사위는 오후 6시 다시 정회됐다. 김 피디는 “(인사위원들이) 밥 먹을 때가 됐으니 (회의를) 그만하자고 했다. 결국 백종문 부사장이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더니 정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련 영상 ‘인사위 정회 뒤 엠비시 구성원들과 만난 김민식 피디’ 보러가기). 이날 인사위 시간이 짧아 김 피디는 소명자료는 물론, 시청자 의견도 모두 전달하지 못했다.
문화방송은 이날 저녁 7시30분께 편성국 소속이던 김 피디를 심의국으로 발령냈다. 사쪽은 “이날이 김 피디에게 내려진 1개월 대기발령이 만료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대기종료 발령을 한 것”이라며, 다음주중 인사위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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