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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고’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복직한다

등록 2017-07-13 16:09수정 2017-07-13 21:28

2015년 1월 회사 인사명령 위반 등 사유로 해고
1·2심 승소에 이어 대법도 회사 상고 기각
사쪽 “대법 판결 전에 이미 상고 취하 의사 통보”
다음달 말 복직 예정
복직을 앞둔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김태식 기자 제공
복직을 앞둔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김태식 기자 제공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해고된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가 2년 만에 복직한다.

13일 연합뉴스와 김태식 기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 기자는 다음달 말 복직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사쪽이 김 기자의 해고 무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2015년 1월27일 김 기자가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업무 중 사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 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을 했다며 해임했다.

하지만 김 기자가 사쪽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김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김 기자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기자가 가족돌봄휴직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가족을 돌봤다고 했고, 회사가 법률로 보장된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노동자의 징계 사유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까지 지적했다.

연합뉴스 안팎에서는 김 기자가 회사에 밉보여 ‘찍어내기’ 당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김 기자는 2009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집행부를 지내며 자사의 ‘4대강 특집’ 기사를 비판했고, 2012년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연합뉴스 노조의 103일 파업에 참여했다.

사쪽은 지난 5월 노조가 박노황 사장 퇴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김 기자의 복직을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쪽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전에 이미 상고 취하를 김 기자와 노조에 얘기했다. 우연히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난 것일 뿐, 복직은 판결 전에도 기정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누구도 자신이 해직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다. 저도 느닷없이 해직기자가 됐는데, 법원 판결문들을 보면 알겠지만 해고 사유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기자 신분과 관련한 인사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걸 경영진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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