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가 지난 4일 과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모습. 김효실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94~1996년 2년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총 3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에게 주민등록법 위반이 1994년 1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아시아경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총 3차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는 해당 보도에서 “문제는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만 봐도 알 수 있는 위장전입 횟수를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라며,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위장전입 1건”이라고 했다면 ‘거짓해명’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경 내용을 보면 1994년 12월 일본에서 돌아온 이 후보자 가족은 딸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 가양동에 거주하면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의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했다. 그리고 친척집으로 전입한 지 2달이 지난 1995년 2월에 친척집 인근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3단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7단지에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가족은 1996년 7월 다시 친척집으로 전입한 뒤,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직후인 1997년 2월에야 실거주지인 가양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청와대는 ‘목적을 기준으로 횟수를 밝힌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딸 진학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이었기 때문에 ‘위장전입 1건’이라고 발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총 3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딸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 서울 목동에 있는 중학교 진학을 위해 친척집으로 전입을 했고, 그 주소가 진학 학군에 속하지 않자 다른 집으로 또 이전을 한 것이고, 그 학교에 진학한 뒤에 다시 원래 친척집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검증을 잘못해서 주민등록을 옮긴 횟수를 1번이라고 발표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쪽 입장도 청와대와 비슷하다. 이 후보자쪽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청와대에 거짓으로 진술한 바 없다. 주민등록등본 자료를 청와대와 국회에 모두 거짓 없이 제출했다. 딸 진학을 위해서 같은 지역 안에서 이동한 것이라 다른 위장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효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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