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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88% “고대영 사장·이인호 이사장 사퇴해야”

등록 2017-06-12 13:11수정 2017-06-12 18:42

양대 노조·10개 직능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94% “국회 계류 중 방송장악 방지법 통과 찬성”
12일 KBS 양대 노조와 사내 10개 직능협회(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전국기자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피디협회)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실 기자
12일 KBS 양대 노조와 사내 10개 직능협회(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전국기자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피디협회)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실 기자

<한국방송>(KBS)의 구성원 88%가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성원의 94%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방송장악 방지법’의 통과에 찬성했다.

12일 한국방송 양대 노조와 사내 10개 직능협회(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전국기자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피디협회)는 이들이 공동주최한 전 직원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장, 부장 등 간부를 포함해 국내 근무자 49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66.2%에 해당하는 3292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현 상황에서 고대영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2896명)가 ‘예’라고 답했다. ‘아니오’라는 응답은 396명(12%)에 그쳤다. 한국방송 구성원들은 고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하락’을 1순위(1765명, 54%)로 꼽았다. 이어 ‘조직개편, 수신료 포기 등 독선, 무능 경영’(999명, 30%), ‘측근, 정실 인사, 편가르기 인사’(75명, 2%) 순이었다.

‘현 상황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이사회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0%(2967명)이 ‘네’라고 답했다. ‘아니오’ 응답은 325명(10%)에 불과했다. 이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이사회가 해체해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3%(1758명)가 ‘시청자의 공익보다 정략적인 이해 관계에 따른 이사회 운영’을 꼽았다. 이어 ‘고대영 사장의 독선 경영에 대한 견제 부족’(652명, 20%), ‘KBS이사로서의 대표성, 자격 부족’(427명, 13%)을 들었다.

구성원 다수는 고 사장과 이 이사장의 퇴진, 이사회 해체를 위한 투쟁에 찬성했다. 방법으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과 이사장의 교체 투쟁(법이 개정될 경우 이사, 사장 새로 선임해야 함)’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27%(881명), ‘즉각적인 사장과 이사장 사퇴 요구 투쟁’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27%(886명), 두 가지 투쟁 방법을 병행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1337명(41%)이다. 반면, 퇴진 투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88명(6%)이다. ‘사장과 이사장의 사퇴에는 공감하지만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답변도, 고 사장의 경우 154명, 이 이사장의 경우 116명 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사회와 사장 선출 구조 개편, 3분의2 특별다수제, 편성위원회 강화 등)의 통과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91명(94%)에 달했다. 반대는 201명(6%)에 불과했다.

한국방송 양대노조와 10개 사내 직능협회는 이날 고 사장과 이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혹자는 말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이 퇴진해야 함은 정권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 한국방송 구성원 다수의 요구이자 국민과 시청자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방송 사쪽은 이날 ‘이게 본부노조 등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입니까?’라는 입장문을 내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사쪽은 입장문에서 “사장 퇴진 요구는 직장윤리와 법에 위배된다”면서, “KBS의 설립 근거는 방송법에 있으며 그 운영은 법에 따라야 한다. 현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을 거쳐 임명되었고, 법에 정한 임기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쪽은 또 “공영방송사 구성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지금은 그 한계를 일탈하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자중해야 할 때”라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서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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