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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세월호 늑장 인양의혹’ 오보 경고 제재 받아

등록 2017-05-22 15:40수정 2017-05-22 16:00

선거방송심의위 22일 결정…재승인 심사 때 벌점 부과되는 법정 제재
에스비에스의 5월2일 ‘8 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에스비에스의 5월2일 ‘8 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에스비에스>(SBS) ‘세월호 늑장 인양 의혹’ 오보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통상 벌점 2점이 부과되는 수위 높은 법정 제재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에스비에스가 대선 전인 2일 ‘8 뉴스’에서 보도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의 객관성, 사실보도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방송이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면 안 되다고 명시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 회의에는 김성준 전 에스비에스 보도본부장과 장현규 현 에스비에스 보도본부장이 출석해 40여분 가량 의견진술을 했다. 이들은 ‘애초 해수부 비판을 하려던 기자의 기사 발제 취지와 편집회의 결정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해명했으나, 선거방송심의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덕수 심의위원은 “에스비에스는 자꾸 의도와 게이트키핑 과정에 중점을 두는데, 애초 언론의 기본인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리포트다. 여기에 게이트키핑이란 말을 붙이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경고’보다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인 ‘편성 책임자 및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주장했으나, 에스비에스의 빠른 사과와 자체 관계자 징계 조치 등을 감안해, ‘경고’ 제재로 결정됐다.

에스비에스는 지난 18일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오보의 책임을 물어, 김성준 보도본부장과 정승민 보도국장, 이현식 뉴스제작1부장 등의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1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선 취재 기자와 보도 책임자들에게 감봉 3~6개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에스비에스는 또 앞서 15일엔 에스비에스 노동조합, 기자협회, 시청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압을 받았다거나 악의적 의도로 단정할 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취재와 기사 작성, 게이트키핑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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