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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에스 조건부 재허가…1년안 증자 못하면 취소

등록 2016-12-26 19:02수정 2016-12-27 01:17

내년말까지 자본금 30억 확충 등 조건
방통위, 내년말까지 이행 점검
올해 말로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오비에스>(OBS)가 조건부로 재허가를 받아 일단 방송 중단 위기를 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비에스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한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비에스가 내년 12월31일까지 자본금 30억원 확충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30억원은 3년 전 재허가 심사에서 약속한 50억원 증자계획중 미이행 금액이다.

2007년 12월 개국한 오비에스는 자본금 1400억원 완전잠식 위기 등 재무구조 악화로 재허가 기준점수(650점)를 넘지 못해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바 있다. 23일 열린 방통위 청문회에는 최대 주주인 백성학 회장 대신 아들인 백정수 부회장이 참석해 법적 한도 내 투자와 유동성 위기 해결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비에스는 그동안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자금 투자보다 인력 구조조정과 제작비 절감에 집중해 대주주의 방송정상화 의지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재허가 촉구 건의서와 언론인 대량 해고 우려, 지역민 시청권 훼손 등을 고려해 다시 1년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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