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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OBS 최대주주 청문회 날, 방송중단 위기 막을까

등록 2016-12-22 18:31수정 2016-12-22 21:26

오늘 논의결과로 재허가 여부 판단
노조, 퇴직금 55억 출자전환 결의
방통위와 대주주에 회생 방안 촉구

방송 중단땐 1500만 시청주권 훼손
사쪽은 “법적 한도내 최선” 원론만
<오비에스>(OBS) 노조와 경인지역 시청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뒤 재허가 거부 이후의 행정절차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오비에스 노조 제공
<오비에스>(OBS) 노조와 경인지역 시청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뒤 재허가 거부 이후의 행정절차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오비에스 노조 제공
재무구조 악화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허가 보류를 받아 방송 중단 위기에 처한 <오비에스>(OBS)가 경영 정상화 의지를 확인하는 최대주주의 청문회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가 외부에 맡긴 청문 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에 비공개로 열리며 방통위에선 방송정책국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오비에스 최종 재허가 여부는 26일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청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의결될 예정이다.

오비에스는 공익적 민영방송을 내세워 2007년 개국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으로, 어느 지역방송보다 자체 콘텐츠도 많고 지역성 구현에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의 투자 의지 부족과 역외재송신·미디어렙·결합판매 등 불리한 정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경영 악화가 이어졌다. 자본금 1400억원으로 출발했으나 40억만 남아 조만간 완전 자본잠식 위기에 빠졌다. 3년 전에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는데 50억 증자와 최소 87억의 현금 유동성 확보 등 조건을 지키지 못해 지난 8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재허가 심사 때 의견진술에 나선 최대주주 백성학 회장은 “탈락돼도 상관없다”며 더 이상 투자할 수도 여력도 없으니 정책당국이 살려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위기 때마다 임금 반납, 호봉 동결 등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노조는 재허가 위기국면에도 언론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열며 방송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오비에스 전신인 <아이티브이>에서 정파 경험을 했던 유진영 오비에스 노조위원장은 “오비에스가 출범 9년 만에 위기가 닥쳤다. 그동안 주주는 40억을 증자했다. 우리는 50억이 넘는 돈을 회사에 반납했다. 주주가 과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통위의 지역방송 정책 부재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높다. 오비에스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방송들 공통 문제로 지역의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에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방통위 정책은 경인지역 1500만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않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 불법적인 종합편성채널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오비에스는 지속적 견제와 차별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에서 퇴직금 55억 출자전환을 결의하는 등 회생방안을 내놓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하는 대주주와 방통위를 압박했다. 최대주주인 백 회장은 지역방송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과 대주주 40% 지분 제한에 묶여 더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노조는 이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백 회장의 ‘지분 감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20대 1 무상감자 실시와 150억원 증자안을 요구했다. 이는 최대주주인 영안모자가 지분 33.84%에 특수관계인 클라크의 지분 5.77%를 합치면 39.60%로 40%에 육박하지만 무상 감자로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주요 이사진 사퇴와 새로운 사장 선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와 중간평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오비에스의 재허가가 불허되면 방송 중단으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 1500만 경인지역의 시청주권 훼손과 대규모 언론인이 거리로 내몰리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통위 안에선 사업자의 법정 투쟁 등 후폭풍까지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허가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으나 내년 초엔 부도 위기라며 방송개혁을 위해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쪽은 “법적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최대주주가 청문회에서 가시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주주와 방송을 분리해 정파없이 새로운 경영진을 찾아야 한다는 해법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적 정비도 뒷받침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인수할 때까지 12개월 범위에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엔 재허가 불허의 경우 별도의 후속조처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서 보완한 것이다. 추 의원은 오비에스 재허가 여부를 두고 방통위의 소신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청자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방통위가 당분간의 방송 유지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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