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특수 이해관계자” 즉각 교체 촉구
사쪽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절차 문제없어”
학계·시청자단체서도 ‘잘못된 인선’ 비판
사쪽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절차 문제없어”
학계·시청자단체서도 ‘잘못된 인선’ 비판
보도채널인 <와이티엔>(YTN)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구인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에 이 방송의 주요 광고주를 위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와이티엔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 지난 29일 ‘시청자위원 자리를 광고와 바꾸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이번에 위촉된 시청자위원에는 대리운전 업체의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와이티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주요 광고주”라며 와이티엔이 광고주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을 밝혔다. 공추위는 “광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도는 공정한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인데 도리어 광고주가 보도에 개입할 통로를 공식적으로 열어준 것”이라며 “법이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광고주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추위는 특수 이해관계자인 광고주를 위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쪽의 사과와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라면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방송 편성, 심의규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청소년·여성 등 시청자를 대표하는 10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각계 다양한 목소리를 담되 기업처럼 홍보를 할 수 없는 소외계층이나 약소그룹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난 10월에 임기 2년의 12명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와이티엔은 공추위의 주장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쪽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공추위가 문제삼은 위원은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인으로 자칫 대기업 위주로 우리 보도가 흐를 가능성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주가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시청자단체에선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 대표를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잘못된 인선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광고주에게 위원이라는 지위 부여로 회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시청자위원회는 정부나 광고주, 내부 경영자의 입김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상황으로 시청자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일부 지역방송이나 민방에서 지역 토호에게 그런 자리를 임명하고 장사하는 등 공생관계를 벌인 적이 있지만 전국을 커버하는 여론 형성 매체사의 행위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도 “추천을 받았더라도 프로그램 앞뒤에 광고를 내보내는 광고주를 위촉했다면 ‘눈 가리고 아웅’으로 시청자위원회 취지가 왜곡됐다. 시청자위원 지위 부여는 유착의 커넥션으로 보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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