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5년 만에 최종 승소…“회사 연락오면 출근하겠다”
<국민일보>가 사주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해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징계해고 및 징계양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 2심 그대로 조상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고 국민일보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조 위원장이 회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 언론 감시와 견제의 역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일보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고 5년 만에 법적으로 최종 승소한 조상운 해직기자는 이날 “소송만 4년 넘게 걸렸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1, 2심에 승소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이었다”며 “노조의 지속적 성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행보에 대해 회사 쪽에서 연락이 오면 복직 뒤 출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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