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때 3000만원 지원한 뒤
흥행 성공하자 저작권료 지급 요구
“소송으로 가겠다” 내용증명도 보내
제작사 “재단, 권리행사 않겠다더니…”
흥행 성공하자 저작권료 지급 요구
“소송으로 가겠다” 내용증명도 보내
제작사 “재단, 권리행사 않겠다더니…”
비영리법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님아)에 제작 지원 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수익 배분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4년 개봉해 4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님아’ 제작사 아거스필름의 한경수 대표는 19일 <한겨레>에 “영화 제작 당시 3000만원을 지원한 방송콘텐츠진흥재단(재단)이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보내왔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지원받은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의향서를 지난해 공식적으로 전달했지만 재단에선 제작비 환수의 기부금 대신 더 많은 금액의 수익 배분을 요구한 것이다. 재단이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 2013년에 이들이 맺은 ‘콘텐츠수시제작지원 협약서’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 70%, 재단 30% 보유”라는 조항이다.
한경수 대표는 “이 조항은 방송사들의 약탈적 계약을 막기 위한 창작자와 독립제작사 보호 장치의 상징적 조항으로 재단에선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제작사들도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상업적 투자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시네마달 등 제작사 8곳도 계약 때 “재단의 권리행사는 없다”는 별도 안내를 받았다고 동조했다.
2007년 설립된 이 재단은 대기업인 롯데가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사회공헌 명목으로 기금을 투자해 만든 공익재단이다. 그동안 영세한 제작자들의 방송다큐 등 100편 정도에 투자를 해왔다. 재단 정관엔 ‘재단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은 정치권 등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잇따랐으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 쪽은 “재단이 제작 지원한 작품을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 수익 성과에 대한 보고를 제작사에 몇 차례 요구했으나 거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며 “‘님아’로 큰 성공을 거둬 입지가 달라졌으니 수익을 배분해 더 많은 제작사에 기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재단이 정관을 위반하고 제작 지원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 국감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쟁점이 된 조항은 방송사가 저작권을 100% 가져가는 부당 행위에 대한 방어장치였는데 이제 와서 수익 배분을 요청하는 것은 갑질 행위가 아닌지를 추궁하며 방통위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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