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42건 중 17건 누락”
SBS·MBC는 100% 이행…KBS “우리도 모두 방송” 부인
SBS·MBC는 100% 이행…KBS “우리도 모두 방송” 부인
국가재난방송 주관사인 <한국방송>(KBS)이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지난달 42건의 재난방송 요청을 받았으나 수차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에도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내는 등 무신경한 재난 대응에 이어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9일까지 지상파 방송들에게 재난방송을 모두 42건 요청했지만 한국방송은 25건(59.5%)만 방송하고 17건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재난방송 100%를 이행한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9월12일 경주 지진 이후에도 한국방송은 재난방송을 6건이나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방송사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한국방송 내부 지침을 보면, 재난방송 결정과 실시에 대해 ‘방통위가 요청해 올 경우 보도본부장이 편성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재난방송의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장이 책임지는 구조이다. 한국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방송 주관사로 지정돼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76억원을 투입해 재난방송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재난방송 주관사는 재난상황 정보를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추혜선 의원은 “국가재난주관방송사에서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이 수차례 누락되는 것은 한국방송이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신경한지 보여준다”며 “재난방송 누락건에 대하여 고대영 사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 쪽은 “재난방송 요청을 모두 이행했다.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받으면 방송사는 방통위 서버와 연동된 시스템인 ‘재난방송 클라이언트’에 입력한다”며 재난방송 캡처화면을 제공하며 강력 부인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실은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보도해야 하나 2시간 이상 늦었거나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방송으로 내보내거나 일기예보에 포함시키는 등 취지와 달리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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