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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문화방송에 방송 유지 명령권 첫 발동

등록 2016-10-04 11:12수정 2016-10-04 11:12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시청자 블랙아웃 위기 넘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위성방송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방송>(MBC)에 대해 방송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유지 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문화방송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해 방송법에 따라 4일 자정부터 11월2일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는 수도권 153만 가구가 문화방송을 보지 못하는 블랙아웃 사태는 일단 넘기게 됐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거나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과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관련법에 따라 명할 수 있다.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방통위는 총 60일까지 방송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중재 행위에 나설 수 있다.

문화방송은 스카이라이프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문화방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쪽에선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화방송은 지난달 21일 스카이라이프에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10월4일부터 수도권지역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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