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등 조선일보 기자 휴대전화 압수 반발 성명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언론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31일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는 성명을 내어 “부패권력자와 부패언론인을 처벌하라. 그러나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며 언론자유에 대한 부패권력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우 수석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으면서 “이명진 기자가 부패권력과 부패언론의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부패권력이 부패언론을 잡겠다고 애먼 언론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문화방송(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 때에도 현행법 위반을 부각하며 정작 중요한 부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돌이켰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조선일보와 정권의 다툼이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논평을 내어 이명진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조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연대는 “이미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이고, 이석수 감찰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마당에 왜 취재기자의 휴대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도 없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고, 감찰 유출과 관련이 없는 취재 내용과 취재원 정보까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 또한 석연치 않은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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