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5%-40% 격론속 절충, 주시청시간대 놓고 논란도
종합편성채널들의 보도 편성 비율이 42%를 넘으면 앞으로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과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으로 ‘무늬만 종편’인 상황을 해결하기엔 여전히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사들의 방송 내용과 편성, 운용 등을 평가해 재승인 심사 때 40%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영역에 보도 분야를 신설해 지상파와 종편의 보도 비중이 42%를 넘어가면 초과 비율에 따라 감점하기로 했다. 지상파나 종편의 보도 비율 규제는 방송법 등에 따로 적시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방통위가 평가 기준점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보도 비율 20~30% 선인 지상파 방송과 견줘 편성 절반을 보도로 채우는 종편에 대해 보도 채널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종편의 보도 비율 상한선으로 45%를 제안한 사무처와 40%로 더 강화할 것을 주장한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 등이 맞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사무처는 올해 보도 비율이 41%인 특정 종편에 새 규정이 불리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42%로 결정한 것은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에 보도 비율이 51%였던 <티브이조선>은 지난해 39.8%로 낮췄다.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분류해 보도 비율을 낮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방송사가 아닌 방통위가 엄격하게 분류,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시간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종편의 보도 분야 평가 대상이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11시, 주말 오후 6~11시인데, 낮시간대 시사토크쇼가 쏟아지는 종편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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