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김재철 방지법’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을 21일 공동발의한 가운데, 국회 입법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편제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기구로 되돌리고 의결 구조도 ‘특별 다수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한국방송>(KBS) 보도통제 사건을 계기로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공영방송 독립과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난맥상은 2008년 도입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의한 방송 지배구조와 결정적으로 관련된다”며 방통위가 이전의 방송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돌아가야 정치권력 압력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방통위는 대통령→방통위원장→방통위→공영방송 이사회→공영방송 사장→공영방송 임직원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확연하게 구성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규제 행정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였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과 통신을 총괄하는 방통위로 바뀌면서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었다. 위원 구성도 5명 중 3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임명하는 방식이어서 근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위원회 체제인 방통위의 다수결 의결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위원 구성 자체가 편향적인 상황에서 의결 형식을 단순 다수결에 따를 경우,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토론과 협의는 무용지물이기 쉽다”며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선임하여 사장 인선까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통위의 숱한 정책결정에서 3대 2 혹은 3대 0이라는 파행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상대방을 한 사람 정도는 설득하는 특별다수결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정족수 3분의 2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는 이번에 야당이 발의한 개선안에서도 사장 선임 등 주요 결정에 도입된 안이다.
그는 방통위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심위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규제기관의 이원화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심의는 민간영역으로 넘기고, 방심위를 방통위 소속으로 돌리는 한편 의결도 특별다수제로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