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토론회서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
13명으로 늘려 여야 7 대 6으로
편성 책임자는 편성위서 임명 제청
13명으로 늘려 여야 7 대 6으로
편성 책임자는 편성위서 임명 제청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국방송>(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녹취록을 통해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 정권의 언론 통제와 간섭을 막을 법제도 개선이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13일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과 공동 주최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공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낙하산 사장과 정권의 홍보방송 저지를 위해 학계와 언론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 공정언론특위는 2013년 국회의 공정방송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과 여론 등을 수렴해 공영방송사마다 제각각인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려 여야 구성을 7 대 6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률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 수는 한국방송 11명(7 대 4), <문화방송>(MBC) 9명(6 대 3), <교육방송> 9명(7 대 2, 또는 8 대 1)으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구성돼왔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은 국회로 넘기도록 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은 재적 이사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 가능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는 강제하되 구성이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한국방송의 <훈장>이나 교육방송의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편 등에서 나타났던 외압을 막고자 편성의 독립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위원회 권한도 강화했다. 노사가 추천하는 5명씩의 편성위원들은 방송편성 규약을 제·개정하고 방송편성 책임자를 임명제청할 수 있다. 또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의 사유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관련 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이 해당된다. 더민주 공정언론특위는 여당의 반발을 의식해 이 안들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선안의 조속한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관할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위원장이 여당이고 법안심사 소위도 여야 5명씩 동수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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