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으로 자사 보도 태도와 자신에 대한 징계를 비판해 해고됐던 권성민 문화방송(MBC) 전 피디가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경호 선임기자
인터넷에 만화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비판했다가 해고됐던 <문화방송>(MBC) 예능국 출신 권성민 피디가 대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권성민 전 문화방송 피디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및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문화방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문화방송에 입사해 예능국에서 일하던 권 피디는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자사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끝난 뒤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예능국 이야기’라는 제목의 만화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등 회사의 조처를 비판했다가 2015년 1월 해고됐다.
회사쪽은 “정당한 전보 조처를 유배로 표현하고 김재철 전 사장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고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권 피디가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2심 판결이 났을 당시 문화방송 사쪽은 상고의 의지를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권 피디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스스로 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정방송’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권 피디를 해고했다”며 “권성민 피디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제 발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역시 성명을 내고 “해고 무효 판결은 권 피디에 대한 판결일 뿐 아니라 문화방송 경영진에 대한 자격 정지 판결이기도 하다. 몰상식한 해고를 자행한 문화방송 경영진에게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김지훈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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