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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손배소송 일부승소 확정

등록 2016-05-09 19:57수정 2016-05-09 21:56

“13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
대법, ‘국가배상’ 판결 원심 확정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1975년 펜을 놓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권근술(75)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과 고 성유보 한겨레 초대 편집위원장(사망 당시 71)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를 공포·시행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 소속 언론인들이 신문 제작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자 당시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의 광고주 등을 불러 광고를 싣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다. 이듬해 동아일보 경영진은 경영 악화를 명분으로 정부의 간섭에 저항하는 기자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동아일보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34명은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배상청구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과거사위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13명에게는 시효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파기환송했다. 동아투위는 성명을 내 “동아투위 언론인들의 해직에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말을 되풀이한 정부당국의 뻔뻔함에 철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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