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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국민 절반은 투표 1주일 앞두고 표심 결정…선거법 바꿔야

등록 2016-04-28 11:51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당 우세를 예측한 여론조사가 크게 빗나간 가운데 국민 절반은 투표일 1주일 이내에 표심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돼, 6일 이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 4·13 총선에서 “투표했다”고 응답한 1158명을 대상으로 응답의 편향성과 유권자의 인식을 살피는 온라인 설문조사(18∼21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포인트) 결과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선거 여론조사 응답자와 관련해 △남성 △고연령층 △보수 성향 △표심을 일찍 결정한 유권자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자 중 6.9%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응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어느 후보에 투표할지 언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질문한 결과, 투표일 3주 전(선거 후보자가 확정된 시점)이라는 응답이 30.7%, 투표일 1~2주 전이라는 응답이 20.6%, 투표일 1주일 이내라는 응답이 48.7%(투표 당일 결정은 20.6%)였다. 이는 거의 절반에 이르는 유권자가 선거 캠페인 초·중반이 아니라 막바지 또는 투표 직전에 표심을 최종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표심 결정 시점과 선거여론조사 응답 경험을 교차분석한 결과, 투표 1주일 이내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의 선거여론조사 응답 경험은 34.3%로, 그 이전에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선거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응답 거부 비율은 투표 1주일 이내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와 투표일 1~2주 전 결정한 유권자가 대략 31%로, 일찍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언론에 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결과와 현격하게 차이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현행 선거법은 투표일 6일 이내에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즉, 언론들이 발표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투표일 1주일 이전 것들로 이때는 절반에 이르는 유권자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표심을 확정한 유권자가 과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사를 맡은 김위근 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6일 이내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아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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