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다수제·이사 증원 등
여권 반대로 국회 계류중
강준만 교수 ‘방송의회’ 제안
여권 반대로 국회 계류중
강준만 교수 ‘방송의회’ 제안
정치권력의 방송 지배를 저지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나쁠 것이 없는 집권당의 반대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국회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했으나, 여야 추천 자문단이 합의한 특별다수제와 공영방송 이사 증원을 새누리당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정부·여당에 유리한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택해 소수 쪽 이사들의 동의까지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영방송 이사 증원은 여권에 편중된 이사 수를 보정하기 위해 야당 쪽 이사를 조금 늘리는 안이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도 몇 건 계류 중이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2012년 7월에 대표발의했다. 공영방송의 불투명한 경영진 선출 과정으로 방송사들의 파업·해고 등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모색한 것이다. 이사회를 국회 추천의 여야 동수 12명으로 구성하고, 사장의 임명제청은 ‘특별다수제’로 하는 안이다.
여당 쪽 안으로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12년 6월에 발의한, 이른바 ‘방송사 낙하산 방지법’이 있다. 방송법 등 여러 방송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안도 공영방송 사장이나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등에 청와대 측근 인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 강화와 특별다수제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의 편가르기 다툼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회’를 주장한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안도 눈길을 끈다. 강 교수는 사실상 대통령의 통제하에 놓인 방송을 ‘시민사회에 돌려주자’며 방송의회 구성을 제안해왔다. 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간주해 방송 고위직에 앉혀 주면 권력자에게 맹목적 충성으로 보답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방송의 정상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견해다. 방송의회를 구성하는 방송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는 투표권만 행사한다. 의원 규모는 외압과 로비가 무의미하도록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수천명으로 잡았다. 숫자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방송을 정치권의 대리전쟁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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