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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정보도 감시’ 새노조 기자들 징계 회부

등록 2016-02-17 19:39

‘직장 내 질서 훼손 등’ 주장
<한국방송>(KBS)이 자사의 보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감시활동을 하던 기자들을 징계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17일 성명을 내어 “새노조의 전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 간사와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 등 기자 2명을 징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공추위 간사 등이 사전·사후 모니터를 통해 보도의 균형성·공정성 여부를 감시하는 행위는 노사 단체협약 등에 따른 행위이다. 그런데 사쪽은 이들의 징계 회부 이유에 대해 ‘보도 내용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고 해당 리포트의 근거에 대해 문제 제기성 발언을 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고 성실과 품위 위반,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공추위 간사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한 자사 뉴스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보도 가운데 하나로 ‘서울 시내 교통 마비에 논술 수험생 발 ‘동동’’이었다. 이 보도는 방송 직후 사례와 근거가 빈약하고 집회 목적 물타기 등의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재호 새노조 위원장은 “공정보도 감시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데 사쪽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력 재편기에 사내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 물리기”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 사쪽은 “소속 부서장들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통보한 상황으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문화방송 노조 소속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의 취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한 이 방송사 보도국장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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