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앞에서 2012년 파업 때 해고된 박성제 기자(오른쪽)가 백종문 문화방송 미래전략본부장(왼쪽)에게 해고 이유 등을 묻기 위해 다가가려다 제지당하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 제공
방통위원장 “개입 근거없다”더니
위원들 문제제기에 “내주 논의”
방문진 이사장은 긴급회의 거부
2월3일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언론노조 “고용부 특별감독 실시를”
시민단체 “국회 조사·청문회 해야”
위원들 문제제기에 “내주 논의”
방문진 이사장은 긴급회의 거부
2월3일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언론노조 “고용부 특별감독 실시를”
시민단체 “국회 조사·청문회 해야”
백종문 <문화방송>(MBC) 미래전략본부장의 ‘부당해고’ 발언 녹음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책임 있는 기관들의 특별조사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들 기관에서 어떤 조처가 가능한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문화방송의 내부 자율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마비됐다”며, 문화방송이 방송법을 위반한 대목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조처를 내리는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부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번 녹음 내용을 통해 쟁점으로 떠오른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의 부당해고, 파업 참가 직원들의 업무 배제, 경영진의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방송 공정성을 해친 대목이 없는지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날 “개별사의 노사관계에 대해 방통위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내보였지만, 이날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강한 문제 제기에 따라 결국 오는 2월1일 티타임을 열고 이 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방송사가 공정성과 공정 운영을 위반했을 때 행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이 방통위의 설립 근거”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 공정성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기관이자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도 갖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문진,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도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 경영진의 ‘불법 해고’와 4년째 지속되는 무단협, 전임자 불인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문화방송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전원에게 ‘긴급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문화방송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타진했다. 방문진은 2월3일 정기 이사회에서 백 본부장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야당 추천 이사들은 부당해고를 덮기 위한 막대한 소송 비용 등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전망이다.
한편 문화방송 노조는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별도로 문화방송 경영진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먼저 민사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백 본부장의 말은 기존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고 사유가 없는데도 노동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고 해고한 것은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형사 차원에서는 ‘부당해고’ 조처에 따라 막대한 소송 비용을 초래한 경영진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방송 노조는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적 조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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