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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내년도 ‘공익채널’에 육아방송 등 9곳 선정

등록 2015-11-05 16:59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방송들이 내년에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할 공익채널 9곳을 선정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에 신청한 총 12개의 방송사업자 가운데 2016년 공익채널을 사회복지·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 분야별로 3개씩 인정했다. ‘사회복지’ 분야로 <소상공인방송>,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등 3곳을 선정했다.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선 <예술티브이 아르떼>, <아리랑티브이>, <사이언스티브이> 등 3곳을,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방송>(EBS)의 , , 를 각각 공익채널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익채널 심사위원회가 2일부터 4일까지 12곳을 심사한 결과, 총점(1000점)의 65% 이상(650점) 심사사항별 배점 40% 이상을 획득한 채널 가운데 공익성 방송 분야별로 고득점순 3개 채널을 선정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채널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신청한 <복지티브이>를 선정했다.

다만 방통위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익채널로 선정된 육아방송에 대해 ‘2016년도 공익채널 신청서상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이달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복지티브이에도 자막방송,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 품질제고 계획을 이달말까지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스오·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과 장애인 복지채널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각 분야별 1개 이상 공익채널과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만 한다.

공익채널은 유료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다. 여기에 선정되면 전국 케이블채널과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송출되기에 수신료와 광고를 통한 재원 확보로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날 회의에선 <아리랑티브이>나 교육방송 계열사들의 채널들이 지속적으로 공익채널에 선정되는 것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방통위원은 이미 경쟁력을 갖춘 채널들은 공익채널 선정대상에서 졸업시키고 새로운 채널을 키우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문현숙 기자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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